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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