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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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