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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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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4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420조제1항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항소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