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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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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상소의 포기·취하)
검찰관·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97조 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