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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항소등과 재판장의 계급)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