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항소등과 재판장의 계급)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