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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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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체인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②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사체일지라도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차량·함선 또는 항공기안에서 발견된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한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