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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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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압수·수색·검증)
①검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94·1·5]
②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