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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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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오기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