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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판관의 독립)
①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재판관·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①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재판관·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