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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