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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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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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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犯情)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전력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