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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8.11.27 대통령령 제9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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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원회의 의사등)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제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