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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42호 일부개정 2014.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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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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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제20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6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3.2.20]
4. 법 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관리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변경신고 또는 등록 취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③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 취소 사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은 같은 조에 따른 교육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