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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전문개정 1984.8.9 대통령령 제11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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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직급별로 배정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중 하위직급의 직근하위직급을 말한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③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