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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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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0·1·4>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공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공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료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삭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불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9. 증빙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