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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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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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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붙이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과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