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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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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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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설립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립단체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삭,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