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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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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정개발자의 사업비의 예치 등)
①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