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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법률 제2457호 신규제정 1973.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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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에서 규정된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과,특수 군복(별표 1에 게기된 물품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그 제식을 고시한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의 표지가 있는 개인장구·수품·장비류중 별표 2에게기된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그 형태, 색상 및 구조등을 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3.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라 함은 군용의 표지가 없거나 군복 또는군용장구와 형태, 색상 및 구조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식별이극히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