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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4386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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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