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인세법

법률 제14386호 일부개정 2016.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