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인세법

법률 제14386호 일부개정 2016.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삭제 [2008.12.26]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시행일 2015.1.1]]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