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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리수한 자중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리수한 자중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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