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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국표준협회)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광공업품의 제조업자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술과 지지이 있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수삭료를 받을 수 있다.
⑤협회의 지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광공업품의 제조업자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술과 지지이 있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수삭료를 받을 수 있다.
⑤협회의 지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