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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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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심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위한 심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적 생산조건의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중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지정기준·지정취소요건 및 지정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④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정품목과 그 제조업자 또는 당해 지정가공기술과 그 사용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