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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9 대통령령 제12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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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요양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9조의3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을 받는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6·23, 1987·5·15>
②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비 청구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8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