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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9 대통령령 제12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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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