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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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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차장)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5020호(처·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본조신설 2006.6.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