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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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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9.3, 2010.2.4, 2011.10.25]
1.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0.25]
4. 삭제 [2011.10.25]
5. 삭제 [2011.10.25]
6. 삭제 [2011.10.25]
7. 삭제 [2011.10.25]
8. 삭제 [2011.10.25]
[전문개정 20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