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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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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가입자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