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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48호 일부개정 200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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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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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2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개정 92·5·30, 2001.11.22,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6.23] [[시행일 2005.6.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시행일 2005.6.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일 2005.6.24]]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을 제외한다) [[시행일 2005.6.24]]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시행일 2005.6.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