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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이의의 신청<개정 1981·12·3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