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설치)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4.2, 1971.1.19, 1981·12·31>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4.2, 1971.1.19,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