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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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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설치)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4.2, 1971.1.19,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