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10.28 대통령령 제729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2(특별승급)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제13조제4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특별 승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된 자는 제외한다.
1. 3급이상 공무원 및 기능직 5등급이상 공무원은 1개호봉.
2. 4급이하 공무원 기능직 6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 및 고용원은 2개호봉.
②전항의 특별승급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초일에 승급발령하며 특별승급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특별승급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19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