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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10.28 대통령령 제7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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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초임급)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그 급류의 1호봉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의 급류에 상당한 급류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본조신설 19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