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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7124호(주민투표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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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궐선거)
①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