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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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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
①원장은 고등법원장급 이상의 법관 또는 검사중에서 부원장은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법관 또는 검사중에서 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지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73·1·25>
②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③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법관 또는 검사는 각급법원판사정원법 및 검사정원법의 원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