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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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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판은 공개한다. 다만,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념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3·1·25>
전항의 결정은 리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정을 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