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③법관은 련임될 수 있다.
④제37조의 규정은 전항의 법관련임발령에 준용한다.
⑤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인 법관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인 법관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법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