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11.1 제275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24 제28205호]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1 제29147호]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8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2020.3.17 제3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등에게 알린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9.24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⑯부터 ㊱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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