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2호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