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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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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4.12.31] [[유효기간 2008.1.1까지]]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04.12.31] [[유효기간 2008.1.1까지]]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유효기간 2008.1.1까지]]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유효기간 2008.1.1까지]]
⑨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31] [[유효기간 2008.1.1까지]]
[본조제목개정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