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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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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 [[시행일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