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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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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