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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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31>
1.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삭제<1997·8·30>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4호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자.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제외한다)
차.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유가증권시장밖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제외한다)
카.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예금·적금·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라. 제1호 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
마. 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이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바. 제1호 하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
3.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리자·리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예금등 채권이 지급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5의2. "부실우려금융기관"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6. "자금지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
7.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1절 통칙

제3조(설립)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①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5조(등기)
①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금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등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12·31>
1. 공사의 사장
2. 재정경제원차관
3.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4. 한국은행부총재
5. 사단법인 전국은행련합회 회장
6.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7.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회장
8. 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9. 사단법인 종합금융협회 회장
10. 상호신용금고련합회 회장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2. 공사의 사장의 추천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2인
②제1항제12호의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31>
③제1항제1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제10조(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2·31>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가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특정한 종류의 부보금융기관에 한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운영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7·12·31>
⑥분과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위원을 포함한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1997·12·31>
⑦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된다.<신설 1997·12·31>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12·31>
⑨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신설 1997·12·31>
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31>

제3절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①공사에 사장 1인, 리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7·12·31>
②사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리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면한다.
④감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면한다.
⑤사장·리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리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제14조(리사회)
①공사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사장과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리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7조(겸직금지의무등)
①임원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직원은 사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공사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업무

제18조(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7·12·31>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3.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4.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7.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②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1997·12·31>
제20조(업무의 대행)
①공사는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①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계산 및 지급,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부보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③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2조(회계)
공사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과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97·12·31>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7·12·31>
1. 부보금융기관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2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보험료
4의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5. 제36조의5제3항·제38조 또는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기금의 운용수익 기타의 수입금
③기금은 보험금,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 제36조의5제3항·제38조 또는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 차입금과 그 리자의 상환 및 기타 공사의 운영경비등을 그 지출로 한다.<개정 1997·12·31>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의 잔액등을 감안하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납부시기 및 납부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31>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양여)
①정부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24조의3(구분계리)
①기금에 은행·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각 계정을 상호 구분계리하되, 보험사업자의 경우 이를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다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열거된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 대출등의 거래, 공사와 제1항에 열거된 계정간의 거래 및 공사의 운영경비의 배정방법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 국채·공채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방법
제26조(차입)
①공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한국은행·부보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신설 1997·12·31>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등)
①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 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리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⑥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12·31]

제6절 감독

제27조(감독)
①재정경제원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처분이 위법한 때 또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8조(보고·검사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예금보험

제29조(보험관계)
①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개정 1997·12·31>
②부보금융기관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제30조(보험료의 납부등)
①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의 잔액(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의 예금등의 총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등을 고려하여 그 비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 은행 : 년율 1만분의 5
2. 증권회사 : 년율 1만분의 10
3. 보험사업자 : 년율 1만분의 100
4. 종합금융회사 : 년율 1만분의 15
5. 상호신용금고 : 년율 1만분의 15
6. 신용협동조합 : 년율 1만분의 15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기관
2. 재무상황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심히 곤란한 부보금융기관
③부보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연체료의 납부방법·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험금등의 지급)
①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7·12·31>
②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③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등은 공고한 기간내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험사고등의 통지)
①부보금융기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1.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
2.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때
3. 법원으로부터 파산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제34조(지급의 결정)
①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공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개정 1997·12·31>

제4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①공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한 금액(이하 "개산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을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5조의3(개산지급율)
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율,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방법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5조의5(매입공고)
공사는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6조(합병등의 알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보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삼자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이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제36조의2(계약이전등의 요청)
①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6조의3(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
①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정리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 한다.
③정리금융기관의 자본금은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④정리금융기관은 은행·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안에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보아 제35조 내지 제36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6조의4(임원의 선임 및 권한등)
①정리금융기관에 사장 1인, 리사 2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리사 및 감사는 공사가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장은 정리금융기관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④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장·리사 또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을 해임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당해 부실금융기관과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사장·리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⑥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제14조 및 제15조는 정리금융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6조의5(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등)
①정리금융기관은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등 채권의 회수 기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③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금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①공사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한 때에는 정리금융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 및 제2항의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6조의7(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등)
①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안에서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 만료, 정리금융기관과 부보금융기관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삼자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인수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리금융기관을 해산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정리금융기관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예금자등의 리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리금융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6조의8(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상호신용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제288조·제317조·제382조 내지 제385조·제389조제1항·제393조·제409조 내지 제410조·제517조 내지 제520조의 규정은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정리금융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금융기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부실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인수·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2·31]
제38조(자금지원의 결정)
①공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신설 1997·12·31>
제38조의2(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①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에 출자, 출연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13, 1997·12·31>

제5장 벌칙

제40조(벌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공사의 임원·직원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양벌규정)
부보금융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부보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7·12·31>
제44조(과태료)
①제7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04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이내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설립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보은행 또는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립위원회의 공사설립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예금자보호법
부칙(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525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주택은행) <제5403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⑦생략
⑧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 <제5421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5호·제5호의2, 제26조제2항, 제26조의2, 제37조 내지 제38조의2, 부칙 제5조,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내지 아목 및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공사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업무는 증권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감독원이,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 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가,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의 운영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기금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기금으로,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으로,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으로 본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관리기금이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하거나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신용관리기금에 대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출연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에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과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9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및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납부한 기여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하여 대출한 경우, 동 대출금에 관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권리·의무는 1998년 4월 1일에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위원 또는 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관계직원의 파견등) ①예금보험공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운용사업회계,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직원을 파견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각 기금별 사무와 자산목록 및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대한 특례) ①1998년 3월 31일이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보험보증기금·신용관리기금 또는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1998년 4월 1일 이후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의 해당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③신용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은 특별계정으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중 "대출"을 "출자, 대출 및 상호신용금고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한다.
제8조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대한 지원) 이 법 시행후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