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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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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