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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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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연체금징수의 예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3.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
4.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5. 체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