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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산금의 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 경우
2.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천재지변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본조신설 1977·3·14]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산금의 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 경우
2.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천재지변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본조신설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