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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확정보험료의 조사 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노동청장이 법 제25조제3항 및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동청장이 법 제25조제3항 및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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