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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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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확정보험료의 보고)
보험가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